[단독] ‘처남 폭행’혐의 檢지청장 불송치…맞은 처남은 檢송치 왜?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4. 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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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로 추석 연휴에 몸싸움
경찰 “폭행 혐의는 인정 어려워
처남 주거 침입은 명확해 송치”
서울 수서경찰서 [자료=연합뉴스]
경찰이 ‘처남 폭행’ 혐의를 받던 지방검찰 지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처남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같은 날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상속세 납부를 두고 빚어오던 가족 간의 갈등이 지난해 추석 연휴에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며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0일 A지청장의 처남 B씨를 판사 출신 변호사인 매형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C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던 A지청장과 C씨에 대해서는 이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폭행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했고 주거 침입은 명확해 송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상속 문제로 분쟁 중이던 A지청장 부부와 매형 C씨 부부가 어머니를 꾀어 14개월간 나와의 연락을 차단했다”며 “지난해 추석 연휴에 모친과 혼사와 상속세 납부 등의 얘기를 하러 매형의 집에 찾아갔다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 지청장 측은 “이 사건에 대해 따로 할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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