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쇠구슬 쏜 60대 남성…보석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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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1심 재판 중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살 A 씨의 보석 신청을 "피고인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mm의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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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1심 재판 중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살 A 씨의 보석 신청을 "피고인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열린 보석 심문 당시 변호인을 통해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mm의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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