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예타 면제기준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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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회에서 보류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1999년 도입된 예타 면제기준 총사업비 500억원은 물가상승, 재정규모,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원 정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여야가 재정준칙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해당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며 "GTX-A, B, C 등 '서울공화국'만 배불리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예타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은 최소한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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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회에서 보류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1999년 도입된 예타 면제기준 총사업비 500억원은 물가상승, 재정규모,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원 정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999년 예타 도입이후 24년째 예타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여야가 재정준칙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해당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며 “GTX-A, B, C 등 ‘서울공화국’만 배불리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예타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은 최소한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KDI근무경력을 내세우는 모 전 의원은 얄팍한 지식과 서울중심의 아시타비(我是他非)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던데 쌍팔년도식 토목공사라고 말하는 SOC는 지방 발전의 가장 기본”이라며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본인을 선택한 유권자를 내팽겨친 것도 가벼운 처사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면 자중자애(自重自愛)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홍성=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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