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집단행동 가능…징계 대상 아냐”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4. 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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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회 참석 등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A 씨 등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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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회 참석 등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A 씨 등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 원고들은 지난 2019년 4월10일 경기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종합청사 인근에서 노동자 대회에 참석해 이사장 해임과 퇴임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했다.
이에 공단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적시된 ‘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집회에 참석한 원고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또 A 씨 등이 직원 근무평정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문경고 징계도 내렸다.
원고들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을 변호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이사장의 집회 참석 금지명령은 원고들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에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의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다시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직원근무평정에 대해서도 “네 번째로 연장된 기간 내에는 직원근무평정을 모두 이행했고, 직원근무평정 지체로 피고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A 씨 등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 원고들은 지난 2019년 4월10일 경기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종합청사 인근에서 노동자 대회에 참석해 이사장 해임과 퇴임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했다.
이에 공단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적시된 ‘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집회에 참석한 원고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또 A 씨 등이 직원 근무평정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문경고 징계도 내렸다.
원고들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을 변호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이사장의 집회 참석 금지명령은 원고들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에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의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다시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직원근무평정에 대해서도 “네 번째로 연장된 기간 내에는 직원근무평정을 모두 이행했고, 직원근무평정 지체로 피고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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