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오작동 화재경보 꺼라' 아파트 관리소장, 벌금 500만원

권태완 기자 2023. 4. 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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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화재경보 오작동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화재경보가 울리면 작동을 정지시키고 불이 났는지 확인한 뒤 다시 작동하라'고 지시했다가 실제로 불이 나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민원에 따라 화재경보가 울릴 시 화재경보 수신기의 음향·사이렌·비상방송 작동 정지 버튼을 순차적으로 누르고, 현장을 확인한 뒤 화재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작동정지를 모두 해제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의 매뉴얼을 제작해 경비원들에게 숙지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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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관리소장 소속된 부산도시공사도 벌금 400만원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잦은 화재경보 오작동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화재경보가 울리면 작동을 정지시키고 불이 났는지 확인한 뒤 다시 작동하라'고 지시했다가 실제로 불이 나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소속된 부산도시공사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관리하는 B아파트는 노후화로 화재경보 오작동이 빈번해 입주민들이 잦은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민원에 따라 화재경보가 울릴 시 화재경보 수신기의 음향·사이렌·비상방송 작동 정지 버튼을 순차적으로 누르고, 현장을 확인한 뒤 화재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작동정지를 모두 해제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의 매뉴얼을 제작해 경비원들에게 숙지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2월 6일 낮 12시 52분께 B아파트에 화재 경보가 울렸다. 경비원은 매뉴얼에 따라 화재경보를 멈춘 뒤 경보가 울린 호실 복도에 이동했다.

하지만 이날은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었다. 경비원은 실제 화재임을 확인하고 옥내소화전을 이용해 소화 활동을 벌인 뒤 119에 신고했고, 이후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화재는 조기진압 됐다. 이날 화재경보는 오후 2시 58분께까지 작동이 차단됐었다.

오 판사는 "실제 화재일 경우 근무자가 수동으로 119신고 및 차단조치 해제 등을 하도록 돼 있지만 그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근무자의 실수 등으로 차단조치 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며 "대부분의 화재경보가 오작동이라고는 하나 자칫 많은 세대(192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실제 화재 시 대피조치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관리사무소 측에서 택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한계가 있었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애를 쓴 관리사무소 측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당시 경비원도 옥내소화전을 이용해 소화 활동을 펼쳤고, 119신고도 제때 이뤄져 소방관에 의해 화재가 조기 진압됐다. 더불어 많은 아파트 입주민이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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