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남편과 살게 된 첫째...오랜만에 만난 아이가 불안해하며 꺼낸 말이..."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문지영 변호사
- 양육자가 친권 및 양육권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해야
- 유아 및 저연령의 아동인 경우 양육환경조사나 조정조치 등 상담절차를 진행해
-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함께 양육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부합하다고 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여섯 살, 두 살,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면서 첫째의 양육권은 남편이, 둘째의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두 아이 모두 기르고 싶었지만, 남편이 첫째의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혼해줄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죠. 다행히, 남편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아이들한테만은 잘했기 때문에 큰 아이를 자주 볼 수 있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길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뒤, 오랜만에 큰 아이를 만났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아이가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하더군요. 남편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사실, 남편은 한번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시는 습관이 있거든요. 밤늦게까지 방치될 아이를 생각하니까 저도 불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어린이집에 연락해서 아이의 성장이나 심리 상태에 대해 상담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지내는 환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로 아이를 돌보셨는데, 평소에 욕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에게 전화해서 폭언을 하신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큰 아이는 아빠랑 사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엄마랑 있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아이 모두 데리고 있는데요, 첫째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친권, 양육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친권은 무엇이고 양육권은 무엇인지, 그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지영 변호사(이하 문지영): 네,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친권자는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민법상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의무, 자녀의 거주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주지정권, 자녀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말 그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친권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양육은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권리이고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어떤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정리하면 더 쉬울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친권과 양육권. 모두 되찾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 문지영: 양육자 변경의 경우에는 부모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지만, 친권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현재는 양육자가 친권 및 양육권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네, 그러면 결국 친권,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법원에서 심판을 받을 경우에 법원에서 친권자, 양육권자 정하는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문지영: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일방이 상당 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를 잘 양육하여 왔다면 현재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을 허용합니다. 즉, 미성년자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조인섭: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요?
◆ 문지영: 보통 상습적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하였다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쓰게 되기 때문에요. 변경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 분의 경우는 남편이 큰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밤늦게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술을 마시고 또 시어머니가 아이한테도 욕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사연자분이 친권, 양육권.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 문지영: 네, 사연자의 경우처럼 양육자인 남편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술을 마셨다거나 시어머니가 자녀에게 욕설을 한 번 정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친권 및 양육자의 변경이 쉽게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주 과음한다거나 그로 인해 자녀가 방치되었다는 사정 또는 시어머니의 폭언이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일상적이었다는 사정, 거기에 사연자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가 돈독해서 자녀의 양육 환경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훨씬 부합한다는 사정 등에 관한 증거를 잘 수집한다면 친권과 양육권 변경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증거 수집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증거들을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요?
◆ 문지영: 우선 자녀의 어떤 병원 검진 기록이나 심리 상담 결과 또는 어린이집에서의 생활 기록 그리고 담당 어린이집 교사들의 진술 등을 수집해서 현재 양육 환경에서 우리 자녀가 신체적이나 정신적 문제를 일부 안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사연 같은 경우에는 6살 아이가 아빠랑 살기 싫다고 거부하고 있어요. 엄마랑 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섯 살 아이 엄마랑 살고 싶어 하는 의견, 반영될 수 있을까요?
◆ 문지영: 네, 저희 가사소송규칙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변경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심판에 앞서서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의 경우처럼 자녀가 13세 이하인 때에는 의견 청취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13세 이상의 경우에는 가사조사 절차를 통해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데요. 유아이거나 저연령의 아동인 경우에는 양육자 및 양육 환경 변경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 가사조사보다는 양육환경조사나 조정조치 등 상담 절차를 진행해서 자녀와 부모의 애착 형성 그리고 친밀도 정도, 양육, 보호자와의 관계 등을 관찰하여 자녀의 진정한 의사를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6살인 자녀가 엄마인 사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런 양육 환경 조사 등을 통해 확인이 된다면 사연자의 변경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사연자분의 경우는 첫째 아이를 아빠가 키우고 둘째를 엄마가 데리고 있어요. 이렇게 첫째, 둘째 따로 떨어뜨려서 크라고 하는 거는 별로 아이들한테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점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 문지영: 네,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함께 양육되는 것이 미성년자 복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통상 함께 양육되도록 정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분리 양육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제자매를 분리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경제적인 사정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형제자매가 종전에 형성한 유대관계를 최대한 유지되도록 배려하는 것이 저희 법원의 원칙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사연자의 경우에도 형제자매가 함께 양육될 수 있도록 양육권자 변경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습니다.
◇ 조인섭: 네, 아무래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상황에서 형제자매하고도 떨어지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이혼 이후에 남편과 살고 있는 첫째 아이의 환경이 아이에게 좋지 않아서 여섯 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서 가지고 오고 싶어 하시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자녀를 자주 방치했다는 거 아니면 시어머니가 상습적으로 폭언해 왔다는 것 그리고 사연자분이 자녀와 유대관계가 돈독하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를 잘 수집하시고. 그리고 아빠와 지내는 아이에게 정서적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입증을 하시면 친권, 양육권 변경 가능해 보인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지영 변호사가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세요.
◆ 문지영: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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