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 운영업체 31명 기소

한현묵 2023. 4. 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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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이 사실로···."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업체들이 사전에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해 입찰 가격을 높이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해 온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최근 3년간 160억원대의 교복 입찰담합한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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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이 사실로···.”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업체들이 사전에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해 입찰 가격을 높이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해 온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최근 3년간 160억원대의 교복 입찰담합한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 운영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광주지역 147개 중·고교가 실시한 387회의 교복 입찰 가운데 289회에 걸쳐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에 참여한 교복업체는 최소 3회에서 많게는 39회까지 담합행위를 했다.
광주지검은 24일 광주 지역 45개 교복 업체들의 입찰 담합 비위를 적발,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입찰방해죄로 각 불구속기소했다. 업체 운영자들은 투찰 가격을 공유하고 담합해 32억여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지검 제공
이들 교복업체는 상호 협의해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후 해당 학교의 입찰 공고가 게시되면 사전에 들러리 업체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해 투찰하는 방법으로 담함행위를 일삼아 왔다. 

이같은 교복업체들의 담함으로 정상적인 교복 낙찰가격보다 평균 24% 올랐다. 정상적으로 입찰한 교복 가격은 평균 23만 7588원이지만 담합때 평균 가격은 29만6548원으로 24.8% 상승했다. 

담합한 교복업체들은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학생들은 매년 1인당 6만원을 더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추산된다.

중·고교 교복 입찰제는 2014년 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해 품질 좋은 학생복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학교 주관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교복업체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 입찰부터 본격적으로 담합을 시작해 제도 취지를 흐렸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 이외 지역 학교의 투찰률 등 분석 결과 교복 입찰담합 범행이 광주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타지역에서도 의심된다”며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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