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 국민이 직접 품목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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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국민들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신설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24일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과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국민이 직접 방사능검사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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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국민들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신설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24일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과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국민이 직접 방사능검사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방사능 검사 게시판(seafoodsafety.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품목과 지역을 선택해 주 1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현황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자세한 신청방법, 선정기준과 검사결과 공개 방식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해수부는 국민의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5월 중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전 품종에 대해 8000건 이상을 검사하는 것을 목표로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결과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과 국민신청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참고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없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최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수산물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국민이 수산물 안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수산물 검정을 위해 일반 국민이 내야 했던 수수료(건당 5만원)를 면제한 바 있다. 수산물 검정을 원하는 국민은 검사 시료기준(순살 기준 1kg 이상)에 맞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해수부에 보내면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기존 수산물 검정제도와 함께 이번 국민신청 게시판을 운영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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