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무등록 여행업 특별단속

허성찬 2023. 4. 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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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여행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여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관광 중 사고 발생 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이용자가 책임을 떠안을 우려가 크다"며 "정상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여행객에게 피해를 주는 무등록 여행업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8~2020년 3년간 52건의 무등록 여행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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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전경, / 제주자치경찰단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여행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6월까지 이뤄지는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조치다.

실제 최근에 중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여행안내, 여행지 운송, 관광지 매표 대행 등을 하며 대가를 받은 A씨가 조천읍 소재 관광지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단속은 여행안내 사이트와 여행상품 판매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패트롤을 가동하고,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현장잠복 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여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관광 중 사고 발생 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이용자가 책임을 떠안을 우려가 크다"며 "정상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여행객에게 피해를 주는 무등록 여행업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관광진흥법상 무등록 여행업은 관할관청에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곤광객 모객을 한 후 숙박 예약, 여행안내, 매표행위 대리 등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적발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8~2020년 3년간 52건의 무등록 여행업을 적발한 바 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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