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지역상품권 사용처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해야"

신선미 2023. 4. 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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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한 정부의 지침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24일 성명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은 최근 복합위기에 따른 극심한 매출 저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연매출 기준 이하의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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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한 정부의 지침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24일 성명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은 최근 복합위기에 따른 극심한 매출 저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연매출 기준 이하의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매출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식자재마트, 500억원이 넘는 하나로마트 등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매출을 독식하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최근 일부 마트와 지자체가 정부의 사용처 개선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는 것에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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