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따라 엄격하게 심리"
장영준 기자 2023. 4. 24. 11: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음주운전엔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에 맞춰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을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과거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 기준에 따라 '운전이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음주 운전자의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앙행심위는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더욱 엄격하게 심리·재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앙행심위는 대리기사 편의 등을 위해 5~6m의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행정심판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정지돼도 행정심판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나 운전한 거리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정당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중앙행심위가 음주운전 사건을 엄격히 다룬 결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8년 17.3%에서 2022년 5.7%로 지속 하락했습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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