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컨설팅업체 직원 등 불법행위 가담"…서울시 1분기 조사 결과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자 등 10명 입건
피해 예방 위한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구축 중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현장 지도·단속을 꾸준히 시행하고, 새로운 서비스 시행 등 예방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인단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경미한 사안 39건에 대해선 현장 계도 조치를 취했다.
또한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깡통전세 관련 제보를 살펴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다. 범행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300만원을 지원 해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2억 49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무자격자인 A씨는 본인이 불법 중개한 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 B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필을 요청, 전세계약서를 완성했다.
이 빌라는 전세계약 체결 후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깡통전세 중개를 성공한 대가로 임대인(건축주)로부터 1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처럼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2021~2022년) 리스트 중 사고 물건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다음달 31일까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도 구축 중이다.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3분기 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는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명확하고 신뢰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가상세계에서 부동산 계약과정 체험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해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가계약 송금 전 유의사항 등 각 단계별 확인사항 및 미확인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피해사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도 이어가고 있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화 또는 방문(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오전 9~17시)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해 무료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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