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고시원 아동과 같은 '유령 아이' 최소 4천 명 더 있다

여현교 기자 2023. 4.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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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은 지난해 여름, 체류 기간 연장 등록을 놓쳐 불법체류 신분이 된 '미등록 아동'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 21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국내로 이주한 아동(0세~19세) 중 불법체류 상태에 놓인 '미등록 아동'은 총 4,13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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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0일 구조된 A 군이 방치된 구로구 고시원

법무부가 지난달 20일 서울 구로구 한 고시원에 홀로 방치됐다 구조된 8살 A 군과 같은 '미등록 이주 아동'이 4천 명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여름, 체류 기간 연장 등록을 놓쳐 불법체류 신분이 된 '미등록 아동'이었습니다.

통계에도 잘 잡히지 않아 학대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이들은 '유령 아동'으로 불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 21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국내로 이주한 아동(0세~19세) 중 불법체류 상태에 놓인 '미등록 아동'은 총 4,130명입니다.

이는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아동과 합법 체류 중인 부모의 아동만 포함된 통계로, 국내에서 출생한 불법체류 아동 등은 제외한 수입니다.

국내 인권 단체들은 제외된 아동 수까지 합하면 최대 2만 명까지 '유령 아동'이 있을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이 조건부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여전히 높은 문턱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였던 이 기준을 '6세 미만 입국 시 6년 이상 체류', '6세 이후 입국 시 7년 이상 체류'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3년간 임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이 국내 거주가 확인되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법도 마련돼 있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입학 후에 체류 자격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제도도 잘 알려지지 않아 실제 신청하는 수는 손에 꼽힙니다.

최근 정부는 국내에서 출생되는 외국인 아동만이라도 '미등록 아동'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서류상 존재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미등록 아동이 여전히 많다"며 "모든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학대로부터 보호받도록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현교 기자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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