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 특사경, 비산먼지 방치한 건설 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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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을 맞이해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2개 사업장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일부 조치가 미흡한 3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군·구에 과태료 등 행정 조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입건된 2개 사업장은 책임자와 법인이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차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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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을 맞이해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2개 사업장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일부 조치가 미흡한 3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군·구에 과태료 등 행정 조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입건된 2개 사업장은 책임자와 법인이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차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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