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손해배상 소송서 이겨

최다래 기자 2023. 4. 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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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오토파일럿' 오작동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IT매체 엔가젯은 2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지역법원 배심원단이 2020년 제기된 오토파일럿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테슬라 책임이 없다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저스틴 슈가 오토파일럿을 시내 주행에서는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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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시내 주행 때 사용금지 경고 어겨" 테슬라 주장 인정

(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오토파일럿' 오작동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IT매체 엔가젯은 2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지역법원 배심원단이 2020년 제기된 오토파일럿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테슬라 책임이 없다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 모델S 소비자 저스틴 슈는 2019년 로스앤젤레스 거리에서 오토파일럿 작동 중 사고가 났다. 이듬해 그는 오토파일럿과 에어백 디자인 결함을 주장하며 300만 달러(약 40억원)를 배상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는 그는 턱뼈, 치아, 신경에 부상을 입었다.

오토파일럿이 실행중임을 알리게 하는 테슬라 모델 S 계기반 클러스터 화면 (사진=테슬라)

테슬라는 저스틴 슈가 오토파일럿을 시내 주행에서는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대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관련 첫 재판으로 향후 관련 기술에 대한 법조계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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