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수도요금 3개월 이상 체납 수용가 단수조치 예정

신관호 기자 2023. 4. 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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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앞으로 수도요금을 장기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단수조치 등의 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건전한 재정운영과 성실하게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타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장기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등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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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자료사진) ⓒ News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앞으로 수도요금을 장기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단수조치 등의 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원주시는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문제에 따라 단수 등의 행정처분을 유보해 왔다.

하지만 건전한 재정운영과 성실하게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타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장기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등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단수대상은 3개월 이상 체납자(5504전)다. 시 상하수도사업소는 해당 수용가에 납입최고서 및 단수예고문을 발송하고, 그 뒤에도 요금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단수할 예정이다.

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맑고 안전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단수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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