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음주 측정 '정상' 나오자…"무릎 꿇어!" 경찰 멱살 잡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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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5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6시 38분쯤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소리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경찰관의 직무 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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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요구받고 정상 수치가 나오자 단속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5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6시 38분쯤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소리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A 씨는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측정 결과가 '정상' 수치로 나오자 경찰관들에게 "무릎을 꿇으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며 멱살을 잡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경찰관의 직무 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황상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이 위법하지 않았고,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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