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왜 비싼가 했더니... 檢, '입찰 담합' 납품업자 31명 기소

안경호 2023. 4. 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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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복 납품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입찰 담합 행위를 저질러 교복 납품 가격을 끌어올리고 부당이득을 챙겨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교복 납품업체를 포함한 광주 지역 45개 업체 모두 입찰 담합 행위를 저질렀고 그 규모가 약 161억 원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업체들이 3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는데 결국 학생들이 매년 1인당 5만8,960원 비싸게 교복을 구매하는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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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45개 업체 모두 담합 연루
들러리업체 내세워 32억 부당이득
교복 공동 구매 제도 빈껍데기 전락
게티이미지뱅크

광주광역시 교복 납품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입찰 담합 행위를 저질러 교복 납품 가격을 끌어올리고 부당이득을 챙겨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교복 납품업체들의 입찰 방해로 최근 3년간 광주 지역 중·고교생들이 매년 1인당 6만 원가량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봤다. 교육당국이 2014년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입찰 제도(교복 공동 구매)가 빈껍데기로 전락한 셈이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순호)는 24일 지역 교복 납품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광주 지역 161개 중·고교 중 147개 학교가 발주한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입찰(289회)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운 뒤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수법으로 낙찰 가격을 끌어올려 3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 간 투찰 가격을 공유하며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교복 납품업자들의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업자들은 입찰을 앞두고 서로 짜고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뒤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투찰 가격을 공유했다. 이어 들러리 업체를 선정한 뒤 입찰 기초금액(31만~35만 원)에 근접한 최고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을 받았다. 이로 인해 낙찰자의 평균 투찰률이 96.9%에 달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실제 3개 교복 납품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A학교의 경우 낙찰 업체 투찰률은 무려 98.4%(투찰 가격 30만1,000원)였다. 2개 들러리 업체들과의 투찰 가격 차이도 2,000~3,000원에 불과했다. 누가 봐도 담합 행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입찰 담합이 없었던 B학교에선 낙찰 업체의 투찰률은 70.8%였고, 나머지 투찰 업체와 투찰 가격 차이도 1만8,000~2만7,000원이었다. 특히 검찰이 2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광주 지역 교복 구매 입찰에서 보인 투찰률이 평균 79%로 낮아졌다. 검찰은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교복 납품업체를 포함한 광주 지역 45개 업체 모두 입찰 담합 행위를 저질렀고 그 규모가 약 161억 원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업체들이 3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는데 결국 학생들이 매년 1인당 5만8,960원 비싸게 교복을 구매하는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교복 납품업체들의 입찰 담합이 광주 지역에 국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투찰 금액 차이가 근소하고 투찰률이 96% 이상으로 낙찰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교복 공동 구매 제도는 경쟁을 유도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싸게 공급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만, 업체들이 지나친 저가 투찰로 인한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해 입찰 담합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라며 "학교 급식처럼 낙찰 하한율을 도입하는 등 입찰 담합 유인을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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