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비극' 유사사건 막기 위해 체크사항 늘리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데 활용할 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사실조사를 해서 위기 가구를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기존 100만원~1000만원에서 100만원~2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올해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정보,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해 아동 성병 진료기록이 활용되도록 성매개 감염병 진료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새롭게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세 모녀가 남긴 A4용지 9장 분량의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긴급생계지원비나 의료지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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