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냐" 남친 앞에서 뺨까지 때려…20대 여동료 스토킹한 40대男

김미루 기자 2023. 4. 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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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 다니던 20대 여직원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스토킹하고 여성을 때린 40대가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직장동료인 B씨에 대해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폭력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A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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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같은 직장에 다니던 20대 여직원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스토킹하고 여성을 때린 40대가 실형을 면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곽경평)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예방강의 수강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3일 오후 8시2분쯤 인천시 동구 직장동료인 B씨(26·여)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B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하고 현관문 손잡이를 흔들어 15만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달 7일 오전 11시 옹진군 북도면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B씨에게 접근하고 "왜 거짓말을 하냐" "사람 가지고 노니까 재밌냐"고 말하며 B씨 뺨을 2차례 때린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B씨와 단순 직장동료 사이인데도 B씨 가족과 지인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하거나 B씨 주거지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면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직장동료인 B씨에 대해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폭력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A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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