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냐" 남친 앞에서 뺨까지 때려…20대 여동료 스토킹한 40대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던 20대 여직원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스토킹하고 여성을 때린 40대가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직장동료인 B씨에 대해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폭력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A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던 20대 여직원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스토킹하고 여성을 때린 40대가 실형을 면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곽경평)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예방강의 수강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3일 오후 8시2분쯤 인천시 동구 직장동료인 B씨(26·여)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B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하고 현관문 손잡이를 흔들어 15만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달 7일 오전 11시 옹진군 북도면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B씨에게 접근하고 "왜 거짓말을 하냐" "사람 가지고 노니까 재밌냐"고 말하며 B씨 뺨을 2차례 때린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B씨와 단순 직장동료 사이인데도 B씨 가족과 지인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하거나 B씨 주거지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면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직장동료인 B씨에 대해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폭력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A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출소' 승리, '소주병 묘기' 선보이며 밝은 표정…"잘 지낸다" - 머니투데이
- 이승기·이다인, 2억 초호화 결혼식 답례품은 '화병'…가격은? - 머니투데이
- 고우림 "신혼집 인테리어 95% ♥김연아 의견…내 방만 블랙톤" - 머니투데이
- 이상민, 69억 빚 청산 앞두고 이사…"파주 떠나 서울로 간다" - 머니투데이
- 심형탁, 박수홍 차 안에서 예비신부와 스킨십…최성국도 경악 - 머니투데이
- "성관계 영상 퍼뜨린다" 협박 했지만…실체 없다면 성범죄 처벌 불가 - 머니투데이
- '연봉 8000만원' 포기하고 치매 할머니 곁으로?…서장훈 조언은 - 머니투데이
- 양동근, 미국 교도소 간 근황…"카녜이 웨스트 같다" 눈물의 기립박수 - 머니투데이
- "개미 위한 거 맞아?" 의심에도…10조 쏟는 삼성전자, 7만 터치할까 - 머니투데이
- 아내 암 보험금으로 차 구입한 남편…따졌더니 "내가 돈 내줬잖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