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간호법·방송법 등, 27일 본회의서 매듭지을 것"

박정민 2023. 4. 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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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간호법·방송법 등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이 바라는 양 특검법(쌍특검)과 직회부된 민생법안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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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바라는 법안…與 민심 외면 말아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간호법·방송법 등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이 바라는 양 특검법(쌍특검)과 직회부된 민생법안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법안과,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손아귀가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릴 방송법의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국민 대다수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누리길 원한다. 여당과 정부에 충분한 시간을 준 법안인 만큼, 이번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법과 관련해 "여당이 대안도 없이 또다시 발목 잡기에 나선 방송법도, 이번 본회의에 부의해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 등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27일 본회의가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국회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50억 특검)을 의결하지 않거나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두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50억 특검은 국민의힘이 직접 법사위원회에 상정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민심을 외면하며 김건희 여사와 비리 법조인, 자당 출신 정치인만 보호하는 '방탄 법사위'를 고집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다하다 안되니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쌍특검을 찬성하는) 여론조사도 가짜로 몰고 있다"며 "여론조사마저 가짜로 몰아, 민심을 부정해버리겠다는 것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근 간호인력의 업무범위, 처우 등을 규정한 독립법인 간호법과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여권과 충돌하고 있다. 또한 정의당과도 오는 26일까지 여당의 응답을 기다리는 조건 하에서 쌍특검을 직회부시키는 데 합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또는 국회 전체 의원의 5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으면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당당한 외교를 펼치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반도체지원법, 인플레감축법(IRA) 문제 해소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 사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철회 등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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