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 시 취득세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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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정부 당국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가격의 1∼3%(일반세율)에 달하는 취득세가 붙는데, 이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 이후 재산세 면제 역시 피해자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일회성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보유한 주택 가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항구적인 세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재산세는 주택 취득 이후 일정 기간만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직접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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