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료제조업체 사료 검사 실시

노진균 2023. 4. 24.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소비자 보호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내 사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검사를 추진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양축용 배합사료 제조업체와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해당 업체를 방문해 사료 품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류 검사는 사료 검정 기관이 발행한 검정 증명서를 통해 제조업체가 등록한 영양성분과 안전성 관련 물질(중금속·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등)을 주기적인 품질 관리 여부, 장부를 통해 적정한 원료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내 생산된 사료 수거해 등록성분, 안전성 물질 검사
검사결과 부적합 업체에 대해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사진=경기도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소비자 보호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내 사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검사를 추진한다.

검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업체에 대해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양축용 배합사료 제조업체와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해당 업체를 방문해 사료 품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료 검사는 서류 검사와 현물 검사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류 검사는 사료 검정 기관이 발행한 검정 증명서를 통해 제조업체가 등록한 영양성분과 안전성 관련 물질(중금속·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등)을 주기적인 품질 관리 여부, 장부를 통해 적정한 원료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한다. 제품표시사항과 등록사항과 일치하는지도 점검한다.

현물 검사는 업체에서 생산된 사료를 무작위로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영양소 함량 분석을 의뢰한다. 분석 결과, 업체에서 등록한 영양소 함량과 비교하여 허용오차를 벗어나거나 중금속, 멜라민, 잔류농약, 곰팡이 등 안전성 관련 성분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었으면 과징금, 영업정지, 고발 조치, 해당 제품 폐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안용기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반려동물 동거 가족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도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반려동물 사료를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사료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