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대놓고 음란행위한 30대 男…홀로 있는 여직원 노렸다
강소영 2023. 4. 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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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카페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24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 저녁 늦은 시간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가게에 들어가 또 음란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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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카페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24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 50분쯤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카페에 들어가 직원 B씨(23)의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당시 A씨는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중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고 있었다고.
그는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 저녁 늦은 시간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가게에 들어가 또 음란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전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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