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문제 '4681건' 적발… "부실시공 우려 사업장 점검 강화"

신유진 기자 2023. 4. 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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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1일부터 4월7일까지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 취약·부실시공 우려 현장에 대해 점검강화와 강력 조치로 품질·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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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올 3월1일부터 4월7일까지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1일부터 4월7일까지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도로·철도·공항·건축물 등 동절기 동안 지반의 동결과 융해로 건설현장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총 1279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점검결과 총 468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의 부실사항이 확인됐다.

벌점을 받은 현장은 ▲품질시험 미실시 ▲설계도면과 상이한 시공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콘크리트 타설시간 관리 불량 등이다. 과태료를 받은 현장은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미계상 ▲기술인 전문교육 미이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나타났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비계·동바리 등 가시설물 일부 설치 미흡 ▲철근 간격재 보강 등이며 현지시정을 받은 현장은 자재관리 미흡 등으로 조사됐다.

지적사항 중 벌점 부과 대상은 지방청 등 점점기관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확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인·허가기관에 통보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시정명령은 해당 감리사·시공사에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토록 했다. 현지시정은 점검 즉시 보완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 취약·부실시공 우려 현장에 대해 점검강화와 강력 조치로 품질·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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