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걸렸다”...무작위로 전국 횟집 2500여곳 협박해 7100만원 뜯어낸 30대 덜미

최윤정 2023. 4. 24.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중독에 걸렸다며 횟집 2500여곳을 협박해 약 7000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울산 등 전국 횟집에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무작위로 전화해 보상금 명목으로 7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횟집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주가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며 범행은 들통났고, 경찰은 통화 내용과 위치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 제공
 
식중독에 걸렸다며 횟집 2500여곳을 협박해 약 7000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울산 등 전국 횟집에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무작위로 전화해 보상금 명목으로 7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3일 울산에 위치한 한 횟집에 “식중독에 걸렸다. 보상해 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전화해 21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횟집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음식점 2550여곳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업주 대부분은 A씨가 신고하겠다는 말에 겁을 먹고 돈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업주가 진단서를 요구하자 A씨는 허위로 꾸민 서류(사진)를 보냈다.

한 업주가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며 범행은 들통났고, 경찰은 통화 내용과 위치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빼앗은 돈을 유흥,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