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 합동점검...4681건 지적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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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27일간 해빙기 대비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합동 안전점검 결과, 총 468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도로와 철도, 공항, 건축물 등 동절기 동안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한이번 점검에는 서울, 대전,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총 1279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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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국 1972개 건설현장 대상…벌점 16, 과태료 32, 시정명령 2451건 등 지적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27일간 해빙기 대비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합동 안전점검 결과, 총 468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도로와 철도, 공항, 건축물 등 동절기 동안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한이번 점검에는 서울, 대전,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총 1279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점검결과 총 468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의 부실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품질시험 미실시,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콘크리트 타설시간 관리 불량 등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했고,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미계상, 기술인 전문교육 미이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게 했다.
또한 비계·동바리 등 가시설물 일부설치 미흡, 철근 간격재 보강 등에는 시정명령, 현장에서 즉시 가능한 자재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벌점 부과 대상은 지방청 등 점점기관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확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인·허가기관에 통보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 취약 및 부실시공 우려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조치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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