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대 입찰 담합 광주 교복업체 운영자 31명 기소

김대우 기자 2023. 4.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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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45개 교복업체들이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입찰담합 행위로 3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최저가 경쟁입찰로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교복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도입됐지만 업체들의 고질적 담합 행위로 학생들은 오히려 정상가격보다 6만 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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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가 등 미리 정해 교복가격 24%↑
학생들은 정상가보다 6만 원 더 주고 구매
교복입찰 담합 범행구조. 광주지검 제공

광주=김대우 기자

광주지역 45개 교복업체들이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입찰담합 행위로 3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최저가 경쟁입찰로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교복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도입됐지만 업체들의 고질적 담합 행위로 학생들은 오히려 정상가격보다 6만 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순호)는 지난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160억 원대 입찰담합 행위를 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 등)로 광주지역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3년 간 광주지역 147개 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한 289차례의 교복구매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 행위를 해 공정한 자율경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교복입찰 담합 범행수법 예시. 광주지검 제공

입찰담합에 참여한 45개 업체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낙찰 받을 학교를 미리 정한 후 해당 학교의 입찰공고가 게시되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가격을 평균 약 24%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학생들은 평균 정상가가 23만 원대인 교복을 29만 원대를 주고 구입했고, 업체들은 이를 통해 3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종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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