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기자본 10억 미달' 사모펀드 운용사, 1년새 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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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이 최초 설립 요건인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1년 새 4배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모펀드 운용사 3곳은 자기자본이 최소 유지 요건인 7억 원에도 미달해 아예 퇴출 위기에 직면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인 일반 사모운용사는 2021년 12월 10곳에서 지난해 12월 38곳으로 늘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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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곳서 지난해 38곳 증가
3곳은 7억에도 미달···퇴출 위기
일각선 "등록 요건 강화" 지적도
자기자본이 최초 설립 요건인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1년 새 4배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던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지난해 시장 악화 충격까지 떠안으며 부실이 심화된 탓이다. 사모펀드 운용사 3곳은 자기자본이 최소 유지 요건인 7억 원에도 미달해 아예 퇴출 위기에 직면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인 일반 사모운용사는 2021년 12월 10곳에서 지난해 12월 38곳으로 늘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 바 있다. 전체 사모운용사 352개 곳의 10.8%가 완화한 설립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자본력을 잃은 셈이다.
특히 38곳 중 3곳은 자기자본이 7억 원조차 되지 않아 퇴출 위기에 놓였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6개월 연속으로 자기자본 7억 원(최소 자기자본의 70%)을 넘기지 못하는 운용사는 금융위 의결만으로 즉시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다. 퇴출 우려가 커지자 이들 가운데 2곳은 최근 최대주주를 변경했다.
자산운용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이 대주주인 경우 증자를 하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 회사를 자진 폐업하기보다는 운용사 등록권 값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경영권을 파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나머지 35곳 역시 퇴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다. 이들은 지난해 한 곳도 빠짐없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손실 규모는 각각 1억~120억 원대에 달한다. 올해에도 손실이 누적될 경우 자기자본 규모가 언제든 7억 원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
업계의 전반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 2021년 이전 인가를 받은 사모운용사 272곳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21년보다 자기자본이 줄어든 회사는 141곳(51.8%)에 달했다. 또 전체 사모운용사 352사 중 절반 이상(57.1%)인 201개 사가 지난해 적자를 냈다. 적자 회사 비중이 2021년(11.0%)보다 46.1%포인트 불어났다. 국내 3대 사모운용사인 VIP자산운용·타임폴리오자산운용·DS자산운용의 당기순이익조차 85~97% 급감했을 정도다.
운용 업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지난해 주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짚었다. 나아가 운용사들의 부실이 지속될 경우 조만간 등록이 말소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에도 경기 둔화 여파로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 업황 회복이 더딜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실제로 금융위는 이미 2월 투자 자문 업체 2곳을 자기자본 미충족으로 퇴출시켰다. 등록말소제 도입 이후 첫 적용 사례다.
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는 “규모가 큰 곳들도 수탁사에 퇴짜를 맞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인지도가 없는 곳들은 상황이 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실한 운용사들이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운용사 퇴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실 운용사를 솎아내기 위해 운용사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법인을 등록한 후 펀드를 설정해도 된다”며 “해외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수탁고를 확보한 곳들만 운용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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