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경남 최초 임신축하금 50만원 지원…180일 이상 거주자

한송학 기자 2023. 4. 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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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5월부터 임신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하는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을 경남 최초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산·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과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임신·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임신 때마다 50만원 상당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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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도래새미공원 물놀이장의 어린이들(진주시 제공).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5월부터 임신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하는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을 경남 최초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산·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과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임신·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다. 외국인의 거주 기간 조건은 같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임신 때마다 50만원 상당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시행은 올해 1월 1일 이후이며 이미 출산한 경우에는 6월 17일까지 소급해 지원한다.

접수는 5월 1일부터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을 갖고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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