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관광객 돌아오니 무등록 여행업도 고개들었다

고동명 기자 2023. 4. 24.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은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무등록 여행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6월말까지 특별단속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관광경찰은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영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고 여행안내 사이트와 여행상품 판매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패트롤(Cyber Patrol)을 가동하고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잠복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 6월말까지 특별단속
제주자치경찰단 전경(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은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무등록 여행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6월말까지 특별단속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2022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52건의 무등록 여행영업을 적발한 바 있다.

최근에도 중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여행 안내, 여행지 운송, 관광지 매표 대행 등을 하며 대가를 받은 A씨를 조천읍 소재 관광지 현장에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관광객을 모객한 후 숙박 예약, 여행 안내, 매표행위 대리 등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광진흥법'에 규정돼 있다.

관광경찰은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영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고 여행안내 사이트와 여행상품 판매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패트롤(Cyber Patrol)을 가동하고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잠복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여행업체를 예약할 경우 사전에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정보센터 등을 이용해 등록된 합법업체인지 확인 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