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료 중 숨진 고 허영구 원장 '의사상자 지정' 불발

정성원 기자 2023. 4. 24.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다가 감염돼 숨진 고(故) 허영구 허영구내과의원 원장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 청원 안건이 24일 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소개한 '코로나19 환자 치료 중 사망한 고 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국회 복지위, 의사자 지정 청원 본회의 부의 않기로
"직무 관련 이유로 인정 안돼…법 개정 필요성 검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다가 감염돼 숨진 고(故) 허영구 허영구내과의원 원장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 청원 안건이 24일 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소개한 '코로나19 환자 치료 중 사망한 고 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해당 청원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1차 유행이 발생했던 지난 2020년 4월 확진자를 진료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고 허영구 원장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에 따라 의사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복지위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허 원장이 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자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의사자로 지정할 수 없고, 앞서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청원심사소위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일하신 분을 의사자로 지정했으면 하는 소위원들의 바람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허 원장이 의사로서 직무 행위를 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만큼 의사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의사상자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의사자(義死者)는 '직무 외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숨지거나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할 수 있다. 의료진이 진료 중에 구조행위를 하다 숨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남 의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1959년생인 허 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중 감염된 첫 의사 사망자다. 국내 1차 유행 당시 진료 현장에서 헌신한 점이 인정돼 지난 2021년 제49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