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재배한 7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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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울주군 범서읍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은밀하게 양귀비를 재배한 A씨(73)를 검거하고 불법으로 재배한 양귀비 100여 주를 압수했다.
A씨는 양귀비 열매와 줄기를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단 한 주만 재배해도 불법이다.
경찰관계자는 "민간 진통 효과 목적, 관상용 등으로 양귀비를 소량 재배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단속과 관련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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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북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울주군 범서읍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은밀하게 양귀비를 재배한 A씨(73)를 검거하고 불법으로 재배한 양귀비 100여 주를 압수했다.
A씨는 양귀비 열매와 줄기를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단 한 주만 재배해도 불법이다.
아울러 울산경찰청은 최근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청장을 팀장으로 한 TF팀을 꾸려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관계자는 "민간 진통 효과 목적, 관상용 등으로 양귀비를 소량 재배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단속과 관련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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