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용 울산시의원, 공공·다중시설 방연물품 비치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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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화재로부터 시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울산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연기 방지 물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고자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의원은 "대형 화재 사고의 사상자 발생 주요 원인은 연기와 유독가스 질식사가 대부분"이라며 "화재 발생 초기 5분 이내 연기로 인한 호흡장애와 패닉현상을 겪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연마스크 등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을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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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화재로부터 시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울산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연기 방지 물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고자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의원은 "대형 화재 사고의 사상자 발생 주요 원인은 연기와 유독가스 질식사가 대부분"이라며 "화재 발생 초기 5분 이내 연기로 인한 호흡장애와 패닉현상을 겪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연마스크 등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을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 비치와 지원, 홍보와 안전교육·예산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 조례안은 권 의원 외 17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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