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 치과병원 첫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장종호 2023. 4. 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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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구영)이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치과병원 중 처음으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33개소, 종합병원 20개소, 병원 3개소 등 총 56개소가 지정받았다.

이번 지정을 통해 서울대치과병원은 치과병원 중 유일하게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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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구영)이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치과병원 중 처음으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재생, 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위해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하는 치료를 의미한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통해 미래 핵심 의료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33개소, 종합병원 20개소, 병원 3개소 등 총 56개소가 지정받았다. 이번 지정을 통해 서울대치과병원은 치과병원 중 유일하게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해 12월 지정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올해 2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 등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최종 인정받았다.

앞으로 서울대치과병원은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등을 이용한 치아, 치조골, 턱뼈 재생 등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인복 치의생명과학연구원장은 "제1호 치과병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치과분야의 새로운 첨단치료법,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로 치과 연구 및 진료의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서울대치과병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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