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대구 11전비·광주 1전비 이전 본격화…25일 특별법 공포

2023. 4. 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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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군공항 부지를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달리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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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공항 건설 기부·군공항 부지 양여 방식
공포 4개월 뒤 시행…기부, 양여 초과시 정부 지원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5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대구와 광주 군공항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주공항 제1전투비행단의 T-50 골든이글이 착륙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같은 날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역시 25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군 광주 제1전투비행단과 대구 공중전투사령부를 비롯한 군수사령부, 제11전투비행단도 둥지를 옮길 전망이다.

대구와 광주 군공항 이전은 소음과 개발 등에 따른 지역 숙원사업으로 ‘쌍둥이 법’으로 불리며 한 묶음처럼 다뤄져 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군공항 부지를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별법은 이 과정에서 기부 재산이 양여 재산 가치를 초과하게 될 경우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2차관 직속으로 공항정책관이 부단장을 맡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TF단’을 운영하게 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경상북도 군위군과 의성군 일대로 확정된 상태다.

정부와 대구시는 2025년 착공해 오는 2030년 신공항을 개항한다는 구상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역시 지자체가 군 대체시설을 건설해 기부하고 국가가 해당 비용 범위 내에서 용도 폐지된 기존 부지를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별법은 도심에 위치한 군공항 소음피해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2013년 제정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제도개선 등 특례사항을 반영하고,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했다.

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공항이 기존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달리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방부는 군공항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유치 의향서를 내면 심의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하위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해당 지자체·주민 등과도 소통을 강화하고 군공항 이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특별법은 공포 4개월 후 시행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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