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세에 흉기 협박도…내연녀 스토킹한 40대 철창행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4. 24.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연관계였던 여성의 이별 통보에 집과 직장까지 찾아가 스토킹하고 경찰 행세까지 한 4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튿날 새벽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경찰 행세를 하며 속여 문을 열도록 한 뒤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내연관계였던 여성의 이별 통보에 집과 직장까지 찾아가 스토킹하고 경찰 행세까지 한 4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밤 B씨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간 뒤 B씨의 거부 의사에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B씨의 집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협박을 이어갔다.

이튿날 새벽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경찰 행세를 하며 속여 문을 열도록 한 뒤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피해자의 통보에 격분해 주거지와 직장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키거나 협박했고 흉기로 협박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