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세에 흉기 협박도…내연녀 스토킹한 40대 철창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연관계였던 여성의 이별 통보에 집과 직장까지 찾아가 스토킹하고 경찰 행세까지 한 4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튿날 새벽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경찰 행세를 하며 속여 문을 열도록 한 뒤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연관계였던 여성의 이별 통보에 집과 직장까지 찾아가 스토킹하고 경찰 행세까지 한 4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밤 B씨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간 뒤 B씨의 거부 의사에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B씨의 집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협박을 이어갔다.
이튿날 새벽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경찰 행세를 하며 속여 문을 열도록 한 뒤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피해자의 통보에 격분해 주거지와 직장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키거나 협박했고 흉기로 협박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래?픽!]"저도 선생님 XX까요" 교권 추락…학생인권 때문이라고?
- 고등학생 만취도 모자라 행인 폭행까지…"쳐다봐서 기분 나빠"
- 시장 부부가 변호사 살인 혐의…도주하고 잠적까지
- 그 교도소에 또 대통령 수감?…한 곳에서 만난 세 대통령들
- 尹방문에 워싱턴 비명…"그들에게 보여줘야"
- [뉴스쏙:속]방미 길 오른 尹…중・러 반발 속 우리는 뭘 얻을까
- 흐린 출근길 일교차 주의…내일 비 온 뒤 반짝 '쌀쌀'
- [돈세지]세금 0원 내고 자녀에게 9천만원 증여하는 꿀팁
- '기술 탈취→아이디어 베끼기'…달라지는 기업 분쟁 지형도
- 전세사기대책위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특별법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