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음주운전 적발, 교통사고까지' 40대 교사 징역형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4. 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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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뒤 사고까지 낸 40대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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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현장. 연합뉴스


면허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뒤 사고까지 낸 40대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2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저녁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앞 차량까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0.08%) 수치를 크게 웃돌았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씨는 당시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했으며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콜택시를 불렀으나 택시가 오지 않아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22년 5개월 동안 교원으로 모범적 근무를 했고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며 "다만 이미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처벌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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