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떼돈" 1천원짜리 주식 5만원에 팔아 87억 챙긴 일당

정진욱 기자 2023. 4. 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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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투자자문업체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투자자 500여명에게 87억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에 투자리딩방을 개설한 뒤 비상장 2차전지 업체의 주식이 상장될 것 처럼 속여 투자자들에게 54만주를 팔아 돈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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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투자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투자자문업체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투자자 500여명에게 87억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에 투자리딩방을 개설한 뒤 비상장 2차전지 업체의 주식이 상장될 것 처럼 속여 투자자들에게 54만주를 팔아 돈을 받아 챙겼다.

해당 업체 주식은 1000~2000원이었으나, 투자자들은 1주당 2만~5만원에 매입했다.

구속된 A씨 등 4명은 혐의를 일부만 인정했으며, 나머지 공범 6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을 통한 고수익 보장은 사기 가능성이 많다"며 "투자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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