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없이 찢어진 바지…女 혼자 있는 카페에 또 나타난 '그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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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혼자 일하는 카페에 들어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카페에 들어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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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혼자 일하는 카페에 들어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카페에 들어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8시50분쯤 경북 경산시의 한 카페에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주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은 채 들어가 직원 B씨(여·23)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앞서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저녁 늦은 시간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가게에 들어가 또 음란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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