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 명확하게”…유동수, 게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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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구축하고, 이를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은 △등급분류기준 구체화 및 분기별 공시 △사행성 확인 기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동 공시 △게임물 사행성 유발 및 조장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요청권한 부여 △등급분류기준을 문화예술관련 국내 타 법령 및 국제기준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 의무 △게임위 위원 3분의 1 이상을 업계 종사자로 위촉 의무화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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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령과 일관성 유지, 위원 1/3 업계 종사자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같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업무를 명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게임위는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을 위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 사행성 확인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하지만 지난해부터 게임위의 업무수행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로 △깜깜이 심사를 만드는 불분명한 등급분류기준 △게임 이용자들의 시선이 반영되지 않는 위원구성 △규정의 허점을 파고든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등이 비판 대상이 됐다.
유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은 △등급분류기준 구체화 및 분기별 공시 △사행성 확인 기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동 공시 △게임물 사행성 유발 및 조장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요청권한 부여 △등급분류기준을 문화예술관련 국내 타 법령 및 국제기준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 의무 △게임위 위원 3분의 1 이상을 업계 종사자로 위촉 의무화 등이 담겼다.
또한 유 의원은 이번 법안에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국민에게 게임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등급분류가 문화콘텐츠에 대한 검열 수단이 돼선 안된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게임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 게임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사회적인 논의는 그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도 올바른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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