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발명 꿈나무 체계적 육성할 `발명교사`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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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허청은 24일부터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를 인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명교사 인증 등급은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되며, 발명교육 이수실적, 발명교육 실무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구술 또는 필기시험을 통해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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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 1급, 2급 인증평가 하반기 실시
발명교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허청은 24일부터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를 인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발명교사 인증 등급은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되며, 발명교육 이수실적, 발명교육 실무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구술 또는 필기시험을 통해 인증한다.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올해 발명교사 인증 평가시험은 명인은 11월 24일, 1급·2급은 9월 23일에 각각 시행 예정이다. 접수기간과 방법은 발명교육포털과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발명교사가 체계적으로 양성되면 청소년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길러, 특허 등으로 권리화하는 역량까지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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