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간부, 음주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붙잡혀…면허정지 수준

이성덕 기자 2023. 4. 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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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남부경찰서 소속 A경정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3시1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54분쯤 A경정을 붙잡아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경정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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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남부경찰서 소속 A경정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3시1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54분쯤 A경정을 붙잡아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경정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경정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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