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마트·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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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24일 성명을 내고 다음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일부 마트와 지자체를 강력 규탄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기존 제도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대형병원과 매출이 많은 대형마트의 상품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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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24일 성명을 내고 다음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일부 마트와 지자체를 강력 규탄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기존 제도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대형병원과 매출이 많은 대형마트의 상품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일부 마트와 지자체가 정부의 사용처 개선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특정 몇 매장에 소비가 과도하게 쏠리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수만 개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골고루 소비가 이뤄지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삼척동자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침 개정안에 반발하는 마트 측은 즉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란다"며 "또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일부 지자체는 당장 연매출 기준 이하의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단일 매장의 연매출이 500억원이 넘는 하나로마트나 수백억원의 식자재마트 등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매출을 독식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지역 내 영세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도 주요 취지중 하나다. 하지만 그동안 중소기업 규모까지 가맹을 허용해온 탓에 일부 지역에선 대형마트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대형마트 사용을 허용해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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