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비상장회사 자산 기준 `1000억→500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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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자산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상장회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이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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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자산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됐던 2개의 하위규정도 같은 날 고시해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작년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정책과제의 법제화와 더불어, 회계부정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먼저 상장회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이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변경된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또한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그동안 자진신고자가 신고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선위의 제재조치가 감면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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