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최대 1440만원 수령’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김정훈 기자 2023. 4. 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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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내달 1일부터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노동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50만원의 본인적립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또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다.

청년내일저축계좌1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후에는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로, 소득기준이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인 청년이다.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재산은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2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후에는 최대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이하로, 소득기준이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이고, 가구재산 기준은 청년내일저축계좌1과 같다.

접수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6일이다. 자격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경남도는 141억원을 투입해 1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저소득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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