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권사무소 '장애인 이동권' 호남권역 토론회

박철홍 2023. 4. 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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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제로 호남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전남·전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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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개선방안 논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제로 호남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전남·전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논의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광주·전남·전북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각 지역 활동가는 물론 실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광역간 이동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찰할 예정이다.

또 각 지자체와 각 지역 활동가가 함께 뜻을 모아 장애인 이동권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광역 지역 이동에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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