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6월까지 무등록 여행 영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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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무등록 여행 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오는 6월 말까지 특별 단속반을 꾸려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기기 전인 2018∼2020년 3년간 총 52건의 무등록 여행 영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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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무등록 여행 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오는 6월 말까지 특별 단속반을 꾸려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기기 전인 2018∼2020년 3년간 총 52건의 무등록 여행 영업을 적발했다.
지난 16일에는 중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여행안내, 여행지 운송, 관광지 매표 대행 등을 하며 대가를 받은 A씨를 제주시 조천읍의 한 관광지에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관광객을 모아 숙박 예약, 여행안내, 매표 행위 대리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관광경찰은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영업행위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고 여행안내 또는 여행상품 판매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패트롤을 가동하고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현장 잠복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여행업체 예약 시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정보센터 등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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