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내버스 재정 과다 지원"…포항시 '환수' 추진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4. 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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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최근 감사원의 시내버스 공익감사를 통해 확인된 중복‧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 환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4년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버스운영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 보고 후 최종 결정해 집행된다.

포항시는 감사 통보된 차량 감가상각비, 운행실적 미점검 등으로 인한 보조금 중복·과다 지급분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해 절차에 따라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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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최근 감사원의 시내버스 공익감사를 통해 확인된 중복‧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 환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4년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버스운영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 보고 후 최종 결정해 집행된다.

이번 감사에서 차량 감가상각비 등이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과정에서 과다 산정됐다고 지적받았다.

차량 감가상각비는 2017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당시, 차량 감가상각비 적용방식을 '5년 정률법'에서 '9년 정액법'으로 변경하면서 중복계상으로 과다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감사 통보된 차량 감가상각비, 운행실적 미점검 등으로 인한 보조금 중복·과다 지급분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해 절차에 따라 환수할 계획이다.

또 시장의 감가상각방법 채택에 대한 부당 지시 주의 처분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사실이 없으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재심의 청구 등을 고려하고 있다.

포항시는 오랜 감사 기간('21.9.~'23.4.) 동안 선제적으로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1월에 제정해 재정지원의 지급 기준을 세밀화하고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강화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버스의 공공성과 재정지원의 합리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업무처리의 세심함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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