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월 20만원

박우경 기자 2023. 4. 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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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을 추진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 범위 내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지역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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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대 12개월 임차료 지원
8월까지 신청 접수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을 추진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 범위 내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기준 천안 청년 1100명이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금을 받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만 19~34세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자세한 지원 자격은 복지로 누리집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천안시 청년담당관(☎041-521-5505)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지역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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